국민권익위원회 의료 기관과의 ‘청렴 동행’에 함께 해요![우수 청렴정책 사례⑧]
국민권익위원회 의료 기관과의 ‘청렴 동행’에 함께 해요![우수 청렴정책 사례⑧]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5.2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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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 등 의료분야 청렴 추진 사례 소개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이 진료비 청구 절차에 대한 자율점검과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청렴정책 참여 확대로 의료분야의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의료분야 우수 청렴정책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의 사례를 선정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영상진단비용의 부당한 가산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청구 예방 체계도 마련했다.

국립암센터는 다양한 직원 참여형 청렴제도를 운영해 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의약품·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대한 ‘청렴 동행’ 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 확산을 실천했다.

(영상진단비용 부정청구 예방체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영상진단비용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은 영상진단용 의료기기로 검사를 시행하고 자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면 영상진단비용 수가의 10%를 가산해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착오 청구 등 잠재적 부패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업무 과중 또는 청구 기준 미숙지 등의 사유로 판독하지 않거나, 판독은 했으나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에 대해 가산 청구한 사례 ▴개별 영상에 대해 전문의 판독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 청구한 사례 등을 발견했다. 이에, 각 보훈병원과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영상진단비용 청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나아가, 미판독 영상에 대해 자동 확인이 가능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과기록지에 전문의 판독 소견 작성 서식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을 개선해 미판독 영상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를 방지했다.

문제 사례

 

개선 방안

 

 

 

 

미판독 또는 판독 소견서를 작성 않은 영상에 대해 가산 청구

 

개별 영상에 대해 전문의 판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 가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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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비용 청구 실태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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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판독 영상 확인이 가능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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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록지에 전문의 판독 소견 작성 서식 마련

 

(직원참여형 청렴정책 확대) 국립암센터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직원 참여형 청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서약의 날을 지정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해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다.

이와 함께, 청렴주간을 설정한 후 이 기간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 장학퀴즈 청렴 마당 이슈 공유 청렴 골든벨 등을 실시해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 올렸다.

, 의료진, 연구진을 대상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의료진, 연구진, 사무직 등 내부구성원의 업무특성과 인적 구성이 다양해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참여율을 높이기가 어려웠다.

국립암센터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청렴에 대한 관심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청렴동행 교육) 충북대학교병원은 기관의 청렴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활동을 전개했다.

의약품이나 진료 재료 등 납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병원의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계약업체 직원까지 포함해 청렴 동행교육을 실시했다.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의 금품·향응 요구와 관련한 실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고자 보호 내용을 알려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요청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기관의 업무특성을 활용하여 민간부문과 접점을 발굴해 청렴교육 실시한 결과, 상호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로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청렴은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부패예방 체계 구축으로 청렴 시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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