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하고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하고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5.2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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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5월 27일부터 시행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강의·강연·기고 등)’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019.11.26. 개정안 공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부강의등’ 신고사항을 정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신고를 인정

다만, ‘외부강의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1회 최대 60만 원),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 소속기관장은 신고 받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변경된 ‘외부강의등’ 신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번 달 27일부터 각급 기관이 ‘외부강의등’ 신고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 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도 포함)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각급 기관과 공직자등에게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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