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북구의회 의원,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촉구
최기영 북구의회 의원,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촉구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5.1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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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 주문
최기영 북구의회 의원(두암 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 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은 13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안전한 북구만들기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교통안전지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78.62로 나타난 가운데 북구의 교통안전지수는 75.19(D등급)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부문에서는 전국 자치구 평균은 80.47 이었지만 북구의 경우 70.48(E등급)으로 더욱 취약하다고 밝히며 북구의 교통약자 중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를 포함한 총 181개소이며,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현황을 보더라도 총 18대의 카메라만 설치되어있어 카메라 설치비율이 36%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구의 교통안전지수에 대해 지적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낮출 수 있는 시설보완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속도위반 카메라설치,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교통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보수공사 추진 실적과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와의 협력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 성동구청 등 타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에 대해 우리 북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불법주정차 단속이고, 가장 근복적인 방안은 주차공간 확보라고 밝히며, 단독주택과 인접하여 있는 초등학교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북구의 노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관내 초등학교 34개소에 연말까지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북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개보수가 필요한 52개소에 대하여 정비중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준비를 위해 초등학교 47개소 주출입문 노면표시, 안전표지에 대해서도 정비중이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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