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울산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에게 평소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벌금 1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경남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여자친구 B씨(27)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후 B씨가 헤어지자고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문자메시지로 'SNS에 나체 사진을 올리겠다'거나 '사진을 복사해 회사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적응 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다"며 "다른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도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한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