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선박이 지나간 뒤... 아찔한 항주파
초대형 선박이 지나간 뒤... 아찔한 항주파
  • 이현연 기자
  • 승인 2020.04.1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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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탁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
유근탁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

올해 1월 12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MSC GULSUN호가 광양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은 길이 400m, 폭 61.5m, 높이 33.2m로 20피트 컨테이너 2만3756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다. 20피트(6.1m) 컨테이너 23,756개를 한 줄로 연결하면 길이가 145km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직선거리이다.

한편, 이 같은 선박의 대형화와 해상물동량의 증가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충돌이나 좌초, 해양오염과 같은 선박의 직접적 위험과 함께 항주파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항주파(航走波)란 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로 선박속력이 높고 선박규모가 커질수록 높게 발생한다.

항주파는 항만내 잔잔한 물결을 흐트러뜨림으로써 교량 및 항만 주변 시설물 파손, 접안 선박의 동요 및 계류(선박을 육지에 묶어놓은) 밧줄 절단을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큰 항주파는 소형선박의 전복과 파손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조업피해, 심지어 해녀들의 부상 및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최근까지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반면, 선박 운항자들과 해운 관계자들은 항만의 정온(靜穩) 유지만을 위해 통항속력을 제한하는 것은 선박들의 교통흐름 방해로 오히려 안전을 저해 할 수 있어 제한속력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광양항은 해상교통량이 많고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역으로 1988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되었고 2005년 통항분리방식을 적용하여 선박속력을 일반화물선은 약 26km/h, 위험화물선은 약 22km/h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속력의 구분은 선박의 크기별 발생될 수 있는 항주파로 인한 2차적인 위험은 고려되지 않아 실제로 초대형선 통항 시 발생되는 항주파로 남해 인근 및 그 주변은 안전상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행정에 기반한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대형선 통항 전 교차될 선박들을 미리 우회통항 조치하여 해역안전을 확보하고 특별 집중관제를 시행 하고 있다.

또한 매 시간 선박 규정속력 준수에 관한 계도방송과 함께 위반 선박 단속까지 강력히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과 대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양종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도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와 선박들의 원활한 교통흐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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