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시 단위 최초 사회복지분야 부정․비리 수사 본격 착수
부산시, 광역시 단위 최초 사회복지분야 부정․비리 수사 본격 착수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4.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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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투명성 확보 및 복지재정 효율화 제고 위해

광역시 단위 최초 복지분야 전담 수사조직 신설…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이용한 부정·비리 집중 수사

복지보조금 부정·비리 제보 위주 수사…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수익금 유용 등 기획수사도
부산시청
부산시청

[퍼스트뉴스=부산 심형태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비리 등 사회복지 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주요 수사대상은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한 경우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부식비나 복지시설 공사비를 관련업자와 결탁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지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자치구·군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복지보조금과 관련된 부정․비리 제보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수사는 단순 부정·비리 근절을 넘어서 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 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익명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신고나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복지분야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취업시 인건비 보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친인척 등이 회계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보조를 즉각 중단하는 등 다양한 복지부정 방지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1]

사회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조문내용

벌칙

53조 제1

허가없는 기본재산 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3조 제2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54조 제1

시설 설치 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4조 제1호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54조 제2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외 사용

54조 제3

신고없이 시설 설치 및 운영

54조 제4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 기피 또는 거부

54조 제5

행정처분 명령 미이행

54조 제6

복지업무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 누설

54조 제7

지도감독 관련 미보고(제출), 거짓 보고(제출), 검사질문회계감사 거부방해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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