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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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25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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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피하라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新운전자보험이 아니라면 새롭게 가입해두는 것이 바람직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3월25일 0시부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

“민식이 법이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이다.

 

개정된 법률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무리 경미한 상해 사고라도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 면허증을 소유한 분이라면 반드시 손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민사 건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자동차 사고시 벌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인 변호사선임비, 특히 형사 합의금 등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형사처벌” 대상 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형사처벌”대상이란 13대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음주,뺑소니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 제외),중상해 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이다.

 

또한 운전자보험 가입시 고려해야할 부분은 대인벌금 3천만원, 대물벌금 5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원 그리고 형사합의금(자동차 사고처리지원금) 최고 1억원이상은 가입하는 것이 현 시대적 근접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 가입한 운전자보험에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 또한 크다.

그러므로 "新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제보 및 자세한 문의 kengch@hanmail.net 보험전문기자 강경철 010-88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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