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종식을 알리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예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종식을 알리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예고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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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따른 음주 뺑소니 사고 예방적 차원, 자동차보험 사각지대 개선폭확대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퍼스트뉴스= 보험전문기자 강경철]    20.3.19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선 변경 예정 내용으로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 완화

(현황)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사고시 음주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고부담금 제도운영중(’04.8~)

자배법시행규칙(§10)및 보험약관(§11)에 따라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

적용 대상

사고부담금(손보사 보상 후 운전자에게 구상)

사고유형

금 액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

대인사고(인명피해)

1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재물파손)

1사고당 100만원

(문제점)현행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경제적 제재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개선방안) 음주운전자에게 사고시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도록 자배법시행규칙(국토부) 및 표준약관(금감원) 개정 추진

*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도 검토·추진

<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강화방안 >

적용 대상

사고부담금

현 행

개선()*

음주운전

사 고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 사고부담금을 1,0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시 보험료 0.4%인하효과 발생 추정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현황 및 문제점) ICT 발전을 토대로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이륜차를 활용한 다양한 배달서비스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높은 상황

(개선방안)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도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제고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의무보험* 자기부담금(50만원) 특약 가입시 대인1(12%) 대물(18%)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전체 약 15%)

* 대인1(15천만원) 및 대물(2천만원)

** , 동 특약 판매여부 및 구체적 할인율은 회사별로 상이 할 수 있음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음주·뺑소니 사고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대인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에는 면책규정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면책할 필요

(개선방안)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대인및 대물(2천만원 초과) 면책규정 도입

, 피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사 보상 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면책금액상한*을 설정하여 저소득저연령 가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

* (예시) 대인 손해액 최대 1억원, 대물 손해액 최대 5천만원까지 면책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보장사각지대를 예방

(현황 및 문제점) 유상카풀의 허용 시간* 등을 명확히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

* (출근) 오전 7오전 9, (퇴근) 오후 6오후 8,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9.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 법 시행으로 출퇴근시 유상카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기준으로 보장사각지대 발생 우려*

*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不可로 규정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개선방안)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고려하여, 추후 통계적으로 카풀의 위험률 차이가 입증될 경우 별도 특약으로 분리 추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시) >

현 행

개선()

8(보상하지 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신 설>

 

8(보상하지 않는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 오후 68,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승용차함께 타기는 보상합니다.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자율차 사고시 보험제도 보험상품개발 필요

 

특히 Lev3. 자율차의 경우 자율주행과 수동주행이 혼용됨에 따라 사고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으로 피해자 구제 지연 우려

 

(개선방안) 자율차 사고시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20.3.6.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후속조치* 추진

 

*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의무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운행자책임 원칙 적용(국제 추세)

자율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근거 마련

제작사 등의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 의무

자율차 사고의 전수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ㅇ 아울러,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추이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 추진

 

< 자동차보험 보험상품 체계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선()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업무용

업무용

영업용

영업용

(신설)

(신설)

자율주행차보험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완료시한

소 관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1. 음주운전자 자동차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자배법령 개정

ʼ20.하반기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2.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상품개발

’20.하반기

손보협회

3.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면책 도입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
금감원

 

 

 

 

 

.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참조요율서 개정

ʼ20.상반기

보험

개발원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
금감원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

개발원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참조요율서 개정

’20.상반기

보험

개발원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자배법령 개정 등

‘20.상반기

국토부, 심평원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표준약관 개정

’20.상반기

금융위·
금감원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자배법령 개정

’20.하반기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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