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의 날, 왜 3월 21일일까?
암 예방의 날, 왜 3월 21일일까?
  • 정귀순 기자
  • 승인 2020.03.2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원장

다가오는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2006년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왜 3월 21일일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 고 설명한 것에 착안해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암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전세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사망원인의 1위가 암일 정도로 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의학기술 및 검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암 발생률과 암 환자의 상대 생존률도 점차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활동과 조기진단이 중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암 예방수칙은 크게 10가지다.

: 담배에는 막대한 양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치명적이다. 게다가 간접흡연자에게도 폐암 발생률을 20~30프로 가량 높인다.

탄음식은 피하기 : 간이 센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 부담을 주게 되고 장기적으로 위염을 유발하여 위암 발생위험을 높인다. 탄음식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과일을 고루 섭취하고 세 끼 적정량을 균형있게 먹기 : 영양밸런스를 고려하여 각종 과일등을 고루 섭취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한다.

않는다 : 한국의 회식문화 특징상 과음을 할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간에 무리한 부담을 줘 후에 간암을 초래할 수 있다.

주5회 이상 하루 30분간 땀이 날 정도로 하기

하기 ( 자궁경부암 예방)

체질량지수 유지하기

성생활하기 : 성매개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구강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콘돔 등 피임기구를 꼭 사용하고 성대상자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안전보건 수칙 준수 : 에서는 피치 못하게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아무리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보호장구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건강검진 받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을 사무직은 2년에 한번, 현장직은 1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홀수년생은 홀수년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암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6대 암에 대하여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본인이 검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위암_만40세 이상 남녀/ 1980년생부터 / 2년마다 검진

간암=만40세 이상 남녀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간경병증, B,C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B,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환자) 6개월 마다 검진

대장암= 만50세이상의 남녀, 1970년생부터 1년마다 검진

유방암= 만40세 이상의 여성, 1980년생부터 2년마다 검진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의 여성 /2000년생부터 2년마다 검진

폐암 = 만 54~74세 남녀중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

매일 2갑씩 15년, 매년 3갑씩 10년을 피운 흡연자 대상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김동규 원장은 “통계적으로 암 생존률과 발병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검진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면서 “정기적인 검진과 국민암예방수칙 10가지를 지키면서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