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운영 및 강풍에 따른 산불예방 총력 대응
강원『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운영 및 강풍에 따른 산불예방 총력 대응
  • 이재수 기자
  • 승인 2020.03.19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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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 최대순간풍속 126km/h 이상 태풍급 강풍! 대형산불 위험 사전차단
강원도청
강원도청

[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3.14~4.15일까지『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3.19~3.20일 아침까지 강풍(영동지역 최대순간풍속 126km/h 이상) 및 건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경계’로 상향하고, 산불감시․진화 가용인력을 최대한 현장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 2020. 3. 18.(수), 17:00

강풍 ‘경보’ 발령 : 2020.3.19.(목), 14:00 / 동해안 6개시군, 태백,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또한, 내일까지 강풍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산림청,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난부서간 긴급대책회의를(3.18.(수), 14:00)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점검하였다.

강풍 대비 및 산불재난위기 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강풍예비 특보 상황전파(3.18.) : 시․군 및 소방․경찰․군부대 등 산불유관기관

❍ 동해안 지역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3.18) : 2대(고성 카모프, 양양 초대형)

❍ 공무원 담당마을 배치 및 산불예방 계도

❍ 주말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 운영(27개조, 110명)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산림연접지역 등 감시인력 집중 배치

❍ 마을앰프, 전광판 활용한 일체 소각행위 금지

❍ 야영장, 글램핑장 등 산림연접 휴양시설 안전점검

❍ 감시원, 진화대 활용한 야간소각행위 단속(18시~22시까지 운영)

❍ 산불재난문자방송(CBS) 발송 및 NDMS 언론 자막방송 실시

이만희 강원도 녹색국장은“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 및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여 대형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도민 여러분께 일체의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등 불씨 관리에 주의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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