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1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