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충성해야 할 조직은 국가다
공직자가 충성해야 할 조직은 국가다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0.03.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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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기자
한순문 기자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부동산사기 의혹사건에 있어, 원래 검사를 사위로 뒀던 장모는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 사건을 고소했던 동업자는 구속되었다.

어떤 배경과 어떤 수단 그리고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는 당사자들 외로는 깜깜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임명 전의 모습은, 권력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에게 프레이밍(framing)되었다.

9일부터 11일까지 하루종일 인터넷 포탈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오르내리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 사건은 오랫동안 비밀에 부쳐졌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비즈니스의 실체였다.

이 사건은 지극히 일부 신문 방송매체에서 찔끔찔금 보도되기는 하였으나, 윤총장의 장모가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9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 "장모님과 검사 사위"와 10일 KBS의 더 라이브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각종 범죄의혹들을 비교적 잘 정리한 탐사보도였다.

한번 들여다 보자.

첫째 도촌동땅 매입과 독점 경위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 55만m²가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2013년 10월 부동산업자 안씨는 미리 입수한다. 이 부동산은 축구장 80배나 되고, 감정가는 약170억원(2011년 기준), 이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덕에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투자금 전액을 혼자 조달하기 어려웠던 안씨는 아는 지인에게서 거액의 자산가 최씨를 소개받고 손을 잡는다. 안씨는 부동산 정보를 입수하고 최씨가 자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동업투자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이 부동산을 40억원에 사 들인다. 그 뒤 이 땅을 70억원에 사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는 등 투자는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동업관계는 여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다. 안씨는 매입 당시 빌렸던 돈을 갚으려면 서둘러 이 땅을 처분했어야 했다.

그러나 최씨는 더 좋은 값을 쳐주겠다는 다른 제안들이 잇따르면서 이 땅을 성급히 팔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두 사람간 매각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면서 안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 했고 담보물이였던 그의 땅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땅을 사들인 사람이 바로 윤총장의 장모 최씨 아들 즉 윤총장 처남의 부동산업체에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사실상 그 땅 전체를 손에 넣은 최씨는 130억원에 그 땅을 매각하고, 3년 만에 90억원의 차익을 남긴다.

둘째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문제는 도촌동 땅 계약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도촌동 땅 매입 의혹과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으로 배당된 상태, 윤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사건 증인으로 나와 안씨의 변호사와의 질의 답변에서 4건에 총 350억원 가량의 은행“잔고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시인한다.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명백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어야 맞지 않는가, 특히 이 문서 위조로 인해 피해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까지 적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셋째 요양병원 투자 처벌 회피

2015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 윤총장의 장모 최씨는 공동이사장 구씨와 수익보장 투자를 하고 공동이사장이 된다. 이후 요양급여비 사기 부정수급 사건으로 병원 운영자 부부와 재단 공동이사장이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고 병원이 폐쇄된다.

그러나 윤총장의 장모인 최씨만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유는 검찰수사 1년전 2014년 최씨가 갑자기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공동이사장인 구씨로부터 받아낸 “책임면제각서” 때문이었다.1년 뒤 닥칠 검찰의 수사에 대비라도 하듯 최씨는 돌연 문제의 사업에서 발을 빼며 각서까지 받아 두었다.

넷째 정대택씨와 윤총장 장모 최씨 관련 법무사의 위증

2003년 윤총장 장모 최씨는 부동산업자 정대택씨와 금융기관 채권 투자를 한다. 수익이 발생되면 균분하여 나눈다고 서로 약정하였고 실제 50억원대 수익이 발생하자, 윤총장의 장모 최씨는 약정서 내용이 정대택의 강박(강요와 협박)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정대택씨를 강요죄로 고소하게 된다.

이때(약정서작성)입회했던 법무사 백씨가 최씨의 편을 들면서, 정대택씨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어 징역형을 살게된다. 실형을 살고 나온 정대택씨는 법무사 백씨가 최씨로부터 거액을 제시하며 법무사 백씨에게 위증을 사주하였고,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 자신이 위증을 하였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윤총장의 장모 최씨였다고, 검찰에 범죄 자수서까지 제출하고, 정대택씨는 자수서를 증거로 최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불기소하고, 도리어 정대택씨를 검찰에 의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던 중 법무사 백씨는 2012년 지병으로 사망 하였고, 사망 전까지 법무사 백씨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했음에도 모두 허사였다.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연루된 사문서위조와 행사한 혐의다. 그것도 4차례나 통장 잔고증명서를 349억여원를 위조해 90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표창장 위조와는 차원이 다르고 죄질이 아주 나뿐 범죄 의혹사건이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검찰청은 그가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검찰총장 자신의 장모이건 배우자이건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전 법무부장관 가족수사 때 처럼만 했으면 한다.

기회 있을 때 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보여주었던 패기를 잊지 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충성해야 할 조직은 곧 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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