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송 시골 농민들 뿔났다.
경북,청송 시골 농민들 뿔났다.
  • 이재수 기자
  • 승인 2020.03.12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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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인.허가 단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년 전, 한적한 청송군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풍력발전단지가 인/허가 되었다.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아야 할 청송군청 직원이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뒤 풍력회사에 재취업하였으며,

풍력회사 친인척은 주민대표로 둔갑하여 사전 환경영향 평가에 참여 하였으며,

관련 군의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풍력회사 대표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전직 군수는 억대의 뇌물수수의혹이 포착되어 지난 2월 18일 청송군청 군수실,비서실 등 관련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등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의 압박감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대로 협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풍력회사는 환경청 및 군청에 의해 무기한 공사 중시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근 주민 수십여명과의 마찰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십억대의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고발 등으로 주민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

시공사 측이 먼저 법을 어기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인데 고소,고발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해 풍력회사는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풍력회사는 사내 법무팀을 이용하여 여전히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청송군 면봉산의 산등성이를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생태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해 놓고는 모순되게도 주민들에게는 주변 동식물 생태를 공동으로 재조사하자며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청송군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는 더이상 눈감고 참고만 있을 수가 없어 청송군을 시작으로 경상북도도청, 대구지방검찰청, 산림청, 노동부, 환경부, 토지수용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언론인협회, 한국바른언론인협회, 감사원, 한국풍력산업협회, 마지막으로 검찰청까지 총 15개 관청에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인/허가 취소요청을 3월 11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사업의 반대명부에 서명한 청송군 인근주민 3,799명은 4년간의 고통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청정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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