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 해경, 3월 중순까지 신규 선원 지명수배여부 점검
전북군산 해경, 3월 중순까지 신규 선원 지명수배여부 점검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2.14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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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조업 시기를 앞두고 해경이 신규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군산 해경 신규 선원들 지명수배 여부 집중 점검

[퍼스트뉴스= 전북군산 윤진성 기자] 전북군산 해경, 3월 중순까지 신규 선원 지명수배여부 점검본격적인 조업 시기를 앞두고 해경이 신규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2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수배가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 또는 관계기관에 소재파악 등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의 경우 2월 초부터 활발하게 선원을 모집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선장은 신규 선원을 해경에 신고하고 있는데, 이 때 지명수배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군산해경이 지난해 검거한 지명수배자는 총 123명으로 40% 이상이 선원들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검거됐으며 ’18년과 ’19년에도 각각 53명과 39명이 검거됐다.

지명수배는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확정된 형(刑)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벌과금이 미납된 B급, 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 대상자인 C급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지명수배는 벌금이 미납되었거나, 수사기관이 소재파악을 위해 수배를 내린 것으로, 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A급 지명수배자와 달리 B, C급의 지명수배는 미납된 벌금을 완납하거나, 소재파악 사실을 수배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형벌(刑罰)의 단호한 집행과 해상치안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볼 계획이다”며 “이와 더불어 국내 취업비자를 통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바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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