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NO”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하세요
“간접흡연 NO”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하세요
  • 정서윤 기자
  • 승인 2020.02.1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대주 50% 이상 동의 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 지정 가능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퍼스트뉴스=서울강남 정서윤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일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세대주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현판 및 안내표지판이 부착되고,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총 1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신청 서식과 구비 서류는 보건소 홈페이지(health.gangna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희망자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3423-7034)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비롯해 공원·거리 및 광장에 총 1060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으로 ‘모두가 건강한 품격 도시 강남’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