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6.25전쟁 참전사진 등 명백한 증거 있다면 국방부는 참전사실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6.25전쟁 참전사진 등 명백한 증거 있다면 국방부는 참전사실 인정해야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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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못 믿겠다며 참전사실 불인정한 국방부에 재심의 시정권고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노무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진, 부대 인사명령지 등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도 국방부가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에 근무한 A씨의 참전사진과 부대 인사명령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진술에 앞서 참전사실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한 사실을 2017년 3월 국방부에 알렸지만 ‘非군인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103노무사단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 보급을 위해 노무자 등 非군인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이후 A씨는 103노무사단 근무 때 찍었던 사진들과 육군본부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부대 전속·제적 명령지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참전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며 또다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육군예비학교 졸업 후 논산훈련소로 배치됐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당시 군산의 제1보충연대에 전속된 것으로 기록된 부대 인사명령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국방부에 제출한 인사명령지 등 군 기록, 부대 근무 시 찍은 사진들,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인사명령지에는 A씨와 한자까지 동일한 이름의 계급·군번·소속이 명시돼 있었고 ‘육군 소위 A는 제1보충연대로, B는 제2훈련소로 전속’ 이라는 103노무사단장의 인사명령이 기록돼 있었다.

다른 인사명령지에는 ‘육군 소위 A, 제103사단 113연대, 공군사관학교 입교를 이유로 제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국방부의 非군인 참전업무 담당부서가 지난해 6월 국방부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에 당시 A씨의 사진을 감정 의뢰한 결과, 부대에서 찍은 사진과 나이대별 사진 속 인물이 상호 유사 인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진 속 인물이 유사하다고 했을 뿐 동일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결과, A씨는 6·25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1년에 평양고보 축구부에서 함께 운동했던 B씨와 함께 육군예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졸업 후 축구를 좋아했던 A씨는 논산훈련소장에 의해 축구팀 대표로 발탁돼 지방을 돌며 축구경기를 했으며, 103노무사단 소속으로 양구에 배치돼 탄약·물자 등을 운반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과 공통된 목격담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소속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도 받았다. 연구소는 “103노무사단은 전쟁물자 및 시설보급 등 정규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예비사관학교 졸업자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103노무사단에 배치됐다는 사실과 통상 병적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A씨의 이름이 기재된 인사명령지가 있다는 것은 참전여부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A씨가 졸업한 평양보고는 원래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고 A씨가 이 학교 축구팀 선수였다면 103노무사단에 소속된 뒤 인사명령은 제1보충연대로 났지만 실제 논산훈련소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군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라 6·25 전쟁이 한창 중이던 그 당시를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A씨 이름(한자 동일)이 기재된 103노무사단 소속 인사명령지가 있는 점 ▲ 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진검증 결과도 사진 속 인물과 A씨 간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인사명령지에 A씨와 같은 평양고보 축구선수인 B씨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B씨와 함께 축구경기를 했다는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 ▲ 인사명령지 상의 A씨가 동명이인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 「참전업무 처리 훈령」도 인사명령지, 사진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진술 보다 참전인정에 우선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참전 입증자료를 제출했어도 아무런 반증자료 없이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A씨는 고려대 축구부, 산업은행 축구팀 감독, 대우 유공프로축구단 초대감독, 대한축구협회회장, 한국실업 축구협회회장, 한국프로축구연맹부회장, 월드컵조직위 위원 등을 역임한 한국 축구사의 산 증인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로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는 세세히 살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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