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 방문. 주민 고충 해소, 적극행정 협조 당부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 방문. 주민 고충 해소, 적극행정 협조 당부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2.06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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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강남구청 시작으로 올해 전국 민생현장 순회

지방옴부즈만 확산하는 ‘(가칭)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추진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주민 고충 해소와 적극행정을 당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생현장 순회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1회 이상 방문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옴부즈만을 확산하는 ‘(가칭)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업무환경을 분석한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느끼는 고충과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추세를 보면 올해도 국민의 요구가 표출되는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을 해소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현장중심의 권익구제를 더욱 강화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도시서민농어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을 찾아 소통을 강화하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민생현장 방문 계획

지역형 이동신문고

시골장터 이동신문고

다중시설 이동신문고

맞춤형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106

39

16

9

30

12

지역형 : 기초지자체를 매월 36개 방문, 현장 고충민원 상담·해결

시골장터 :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가 이용객 대상 고충민원 상담·해결

맞춤형 : 임대주택거주자, 외국인근로자, ·경 등을 방문, 고충민원 해소

현장회의 : 중소기업, 외국기업 등의 애로·건의사항을 유관기관 협업 해결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관점을 민원인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은 물론 불공정 규정 및 행태,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또 지방에서 국민권익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옴부즈만을 적극 활성화해 현재 43개에서 올해 60개 이상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및 해결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지방옴부즈만은 지역단위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권고를 이행한 적극행정은 감사에서 면책될 수 있는 업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을 선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 감사 면책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 감사 면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3.14), 적극행정 추진방안)

 

권익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각 기관별 자체 감사규정, 적극행정규정 등 개정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면담하고 민생현장 방문 및 소통강화, 적극행정 및 지방옴주즈만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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