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규정을 잘 몰라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한 도시개발사업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민원인, 고양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지역주택조합원 1,728명의 입주불안을 해소했다.
고양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인․허가와 환경성 검토 등을 완료했고 업체는 2017년 1월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해 38.6%를 진행했다.
그런데 고양시는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8월 고양시는 공사 중지를 사전 통보했다. 공사가 중지되면 업체는 부도와 지역주택조합에 큰 손실이 예정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후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입장이었다.
업체는 토석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었고 진행된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되면 여름철 우기를 거치면 시설붕괴나 토사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용지 84,629㎡를 목암지역주택조합에 공급키로 하는 매매계약과 조합원 1,728명과의 계약 이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고양시는 해당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명령 처분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업체가 고양시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평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신속히 작성해 고양시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쟁점이 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계산식을 합산’하는 규정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이 규정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해석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해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사업자를 구제하고 1,728세대의 지역주택조합원에게도 내 집 마련이라는 소망이 순항을 타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