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고흥 지죽항장흥 우산항 지방어항 신규 지정
황주홍 의원, 고흥 지죽항장흥 우산항 지방어항 신규 지정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1.29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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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죽항 127억원, 우산항 164억원 투입해, 어항 현대화 및 소득증대 달성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

[퍼스트뉴스=고흥 윤진성 기자]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고흥 지죽항과 장흥 우산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고흥 지죽항과 장흥 우산항은 군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앞으로 전남도 주도 하에, 어항 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지난 1월 23일 고흥 지죽항 127억원(추정사업비), 장흥 우산항 164억원(추정사업비)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어항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2018년도부터 고흥군·장흥군과 함께, 전남도에 지방어항 지정 필요성과 시급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전남 지방어항 5개소(고흥, 무안, 여수, 완도, 장흥) 중 2개소가 신규 지정될 수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고흥 지죽항과 장흥 우산항이 소규모 항포구에서 지방어항으로 새로이 지정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내년부터 두 지방어항에 예산을 투입해 어항 현대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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