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1.0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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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 주휴시간은 미포함” 대법원 판결 고려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지급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라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2019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

 

2019. 1. 1.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5

: [(주당 소정근로시간수+유급주휴시간)×52+(1일 소정 근로시간)]/12

()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0+8)×52+8]/12}

 

최저임금법 시행령5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44673, 20168729, 20157879, 200664245 )

: [(주당 소정근로시간수)×52+(1일 소정 근로시간)]/12

()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52+8)/12]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했다.

또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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