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 제정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 제정
  • 박종흥 기자
  • 승인 2019.12.3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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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 기반 조성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강진군 만들 것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

[퍼스트뉴스=전남장흥 박종흥 기자] 지난 23일, 강진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가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강진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또한, 좋은 정책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강진을 구현하겠다” 는 정책의회의 강한 면모를 새롭게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비 및 보육료를 인상하는 등 정부의 시급한 노력을 촉구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 청년 기본조례 제정은 청년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문제와 노령화, 저출산 문제를 강진군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보자는 군의회의 고민이 담긴 것이다.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보미 의원은 “청년의 고용 확대ㆍ생활 안정ㆍ권리 보호 등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 고 말했다.

청년정치인 김보미의원은 최연소 여성·청년의원으로써 최근 다산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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