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광주북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 박철민 기자
  • 승인 2019.12.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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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북구 ⇔ 북부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총 22개 기관・단체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 관련 정책 반영, 정책 과정에 아동 참여 보장 등 유엔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10대 원칙 실천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북구는 “16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등 4개 공공기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북구 어린이집연합회 등 6개 단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광주지역본부 등 12개 민간기관을 포함해 총 22개 기관・단체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북구를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가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 권리보호와 증진 ▴아동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 참여・권리 교육 ▴아동 안전보호 ▴아동권리 옹호활동 지원 ▴아동친화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인증 받았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39개 지자체가 있다.

인증 기준은 지난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준수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법체계 마련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등 10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북구는 협약을 맺은 22개 기관・단체와 협력해 아동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구정에 반영하고 정책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북구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협약 기관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6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고 2017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와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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