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공감능력은 제로지만, 공갈능력은 ‘만렙’
자유한국당의 공감능력은 제로지만, 공갈능력은 ‘만렙’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12.1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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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의원(경기안양 만안)

공감능력은 제로지만 공갈능력은 ‘만렙’인 자한당이 '패트3법' 상정을 앞두고 혹세무민을 강화하고 있다. 공갈과 혹세무민이 섞이면 공포 마케팅이 된다.

특히 국민이 정치의사를 표출하고 주권을 위임·행사하는 권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인 선거법에 관한 자한당의 유언비어는 국기문란급이다.

곧 본회의 상정될 선거법개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생소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득표에 따른 의석수 계산도 전보다 복잡해진다. 자한당은 그 점을 노리고 무슨 치명적인 암수가 있고, 더러운 뒷거래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을 퍼뜨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암수도 음모도 담합도 없다. ‘손해’만 있다.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이 있다. 휴대폰판매자의 현란한 설명을 듣고 어떤 요금제가 나에게 가장 이익인지를 판단하기 힘들 때에는 단말기 할부원금을 물어보면 된다.

국민주권을 기준으로 선거법을 평가할 때 단말기 할부원금에 해당되는 핵심체크 포인트는 ‘표의 평등성’이다.

현행 1인2표제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253석)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비례대표 의원(4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로 각각 운영되는 ‘병립형’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크다. 표의 평등성이 훼손된다.

상정될 선거법은 불충분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를 도입했다. 거대 양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다대표화되고, 다른 정치세력은 과소대표화되는 결과가 조금 개선된다. 이 제도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은 표의 평등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 후 현실적 보완을 해나가면 된다.

개정 선거법은 ’국민(國民)주권주의‘에 더 다가서려는 것이다. 반대로 자한당 주장은 거대당이 담합해서 의석수에서 양당 지지자는 과다대표화되고 소수당 지지자는 과소대표화되는 ’국민(局民)주권주의‘를, 소수당 지지들에게는 사표로 만드는 '국민호갱주의‘를 유지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자한당이 선거법은 제1당, 제2당이 ‘합의’로 처리한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끼리 점유율을 유지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을 ‘담합’이라 하지 ‘합의’라 하지 않는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자한당은 담합을 합의라고 우긴다. 터무니없는 미화다.

결국 민주당은 춧불시민혁명의 요구에 따라 기득권을 양보하겠다는 것이고, 자한당은 못 버리겠다는 것이다. 언론이 두 당을 양비론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그 기자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민주당에 악의가 있거나, 음모론 신봉자이거나, 데스크를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그런 요소들이 섞인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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