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광주시의회,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이병수 기자
  • 승인 2019.11.2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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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의원 발의, 감사위원회에 전담팀 설치 정기적으로 집중 감사실시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광주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지역 생활시설 217개소와 이용시설 1,980개소 등 2,197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여성 복지시설 40개소, 아동청소년 시설 366개소 등이 연차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대상은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공사와 구매 등 계약, 부동산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사항 전반이며, 감사관이 조사와 점검, 확인, 검증 등 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로 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실시 요건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명령 위반 ▲시설

종사자의 불법, 탈법,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지난 7대 의회에서 전진숙 의원의 발의로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복지시설 운영자들과 시설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하는 등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감사위원회는 물론 복지시설 운영자인 시설장과 관리감독 부서장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갖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례안을 만들어 갈등 없이 본회의 까지 통과하게 됐다.

김익주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 감사 조례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가장 큰 수혜가 돌아갈 것” 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시설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분들께도 희생과 봉사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고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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