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주인공 김학의, ‘죄는 지었으나 무죄다?’
"별장 성접대" 주인공 김학의, ‘죄는 지었으나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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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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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절감한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1심 재판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적용된 뇌물과 성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 ‘별장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차관은 지속적으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근거로 영상 속 남성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당시 촬영폰은 상하‧좌우 반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이 촬영되었을 가능성 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얼굴은 본인이지만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정한 김 전차관은 법을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다 해야 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

검찰 역시, 동영상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당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김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이번 '김학의 무죄사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통해 개인의 신분에 따라 법적용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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