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제한조건 위반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 가거도 해상서 제한조건 위반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11.22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B호(98톤, 유망, 수중선적, 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현장

[퍼스트뉴스=전남신안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우리해역에서 다량의 어획물 포획과 어린고기까지 싹쓸이하기 위해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크기 어망을 몰래 사용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오전 8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B호(98톤, 유망, 수중선적, 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업완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 및 조업위치 등 어업활동 내용을 조업일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규정보다 작은 평균 42mm 그물을 사용하여 각각 7,650kg, 6,800kg를 포획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할당된 어획물보다 많은 어획량을 포획하기 위하여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국어선들이 연간 어획할당량 초과를 우려해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며 “불법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법집행으로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