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왜 보험금을 편취하려할까? 보험 모르면 손해본다!
보험사들은 왜 보험금을 편취하려할까? 보험 모르면 손해본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11.2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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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중과실 사고 면책약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행포는 계속된다.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퍼스트 뉴스=강경철 보험전문 기자]  대법원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 면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여전히 보험금을 부 지급 하고 있다.

회사원 오씨(31/남)는 2년전 음주운전하다 단독 사고로 우측 어깨 쇄골의 분쇄 및 개방성 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체내 핀 고정 수술을 받고 30여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침 회사원 오씨는 HW손해보험회사에 인보험으로 상해 사고시 수술비, 병원 입원 시 입원 기간에 따른 일당 및 장기간 입원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2010년 10월경 가입하여 이건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원,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당해 약관상 면책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오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 내용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사유로 생긴 손해”] ..생략

이와 같은 약관 내용은

이미 대법원판례에서 음주,무면허 중과실 사고 면책은 약관 자체가 무효임을 판결 하였다.

그후 2011.4월부터는 인보험 약관 내용에 고의가 아닌 경우 중과실 즉 음주,무면허 운전 만을 가지고 면책하는 약관 내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특히 약관에서 면책한 내용을 무효라 함은 그동안 미지급한 보험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것과 향후 라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나,

보험회사 보상실무에서는 이 같은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 시 여전히 면책을 강행하므로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므로 국가차원에서 해당기간에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한 통지문이나 또는 별도의 공유 사이트를 개설하여 누구나 쉽게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전 보험회사에 이 같은 사건을 면책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권고문등을 발송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조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판결사건 2008가합11450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음주 사고시 20%만 사망보험금을 주도록 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이 사건 감액 약관은 결국, 피보험자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80%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의 면책을 규정하는 취지인 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중과실사고면책약관 무효 판결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공1996하, 230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공2005하,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공2007상, 498) /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0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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