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 고충해소 위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순천시, 주민 고충해소 위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 이청호 기자
  • 승인 2019.11.20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동부권 주민 고충민원해소 위해 11월 28일(목) 10시, 시청 대회의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순회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 순회교육

 

{퍼스트뉴스=전남 순천 이청호 기자] 순천시는 순천․여수․광양․구례등 전남동부권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오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 나온 전문 조사관과 법률전문가가 주택·건축, 생활법률, 복지·노동, 교통·도로, 경찰, 지적·세무·환경, 사회복지 관련된 민원 또는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노동관계, 임금체불, 금융피해에 따른 구제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아랫장에 위치한 전남컨텐츠코리아랩 세미나실(2층)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장번영회등 지역 경제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소상공인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동신문고’운영은 세종시에 소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민원서비스를 직접 받기 곤란한 순천시를 비롯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과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위해 순천시가 작년 12월에 건의해 이루어졌다.

허석 시장은 “순천시 외에도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지역 주민들이 각급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민원조사관을 비롯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상담 등을 받아 생활 속 다양한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상담 예약을 받은 결과 모두 19건을 접수됐다. 이동신문고에는 상담 예약을 하지 않은 시민들도 누구든지 현장을 방문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