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청렴·공정사회를 향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국민권익위원회,청렴·공정사회를 향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11.1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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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 함께 반부패 개혁 추진...채용비리 등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5대 과제에 역점

부패방지와 함께 민생·경제 공정성 향상 대책도 논의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한 100여 개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추가

불공정・갑질 행정과 제도로 인한 국민 권익침해 적극 구제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문재인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개혁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불공정·갑질 개선 ▲국제사회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등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와 관련된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한다.

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을 가속화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 개의 주요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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