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친박 세력, 탄핵무효 ‘군불’ 지피나 탄핵무효는 입법·사법·행정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다.
최순실과 친박 세력, 탄핵무효 ‘군불’ 지피나 탄핵무효는 입법·사법·행정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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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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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세력이 또 다시 ‘반 헌법적’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군불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탄핵무효’ 여론전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은 3년 전 심한 몸살을 앓았고, 그 후과는 극단적인 국민 분열과 반목이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치는 실종됐고,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혼란은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으로 엄단했다. 전 세계는 우리 국민의 성숙함에 놀랐다.

그러나 일부 정치세력은 여전히 탄핵무효를 주장하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분열되고, 심한 반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최근 공개되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민재판을 받았고, 현재 검찰개혁은 면죄부를 주려는 검찰 장악 기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뇌물, 국고손실, 횡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했다.

최순실을 비롯한 탄핵부정 세력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 되어 가고 있다. 국회의 탄핵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부정하고, 행정권인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때가 왔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 안에서만 인정된다.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분열과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탄핵부정 세력에 의한 가짜뉴스 생산·유포, 불법적 폭력시위 등에 대해 더 이상 관용되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의 시계가 유신 시절에 멈춰있지 않다면, 박근혜 탄핵부정 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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