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 초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블랙리스트를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를 투명하게 보고 못할 이유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은 어제(15)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이란 법무부 예규 제1146호를 공개했다.
18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만들어진 이 예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왜 이런 예규가 갑자기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예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 수행 불성실, 비위 발생 가능성이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등, 매우 추상적 기준을 가지고 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했다.
더욱이, 내규에 관한 권한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돼 있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었다고 한다. 인사권자가 아닌데도 관리대상 검사의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영향까지 미쳤다.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를 검찰출신이 독점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 예규는 검찰조직에 대한 철저한 통제 장치로 작동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 뿐 아니라 사면과 복권업무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임 정부는 총리, 대법관, 민정수석,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의 핵심 주요보직에 대한 검찰 출신 인사를 등용했다. 그 후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의 시간이다.
이런 때에 예규 제1146호 관련 자료를 법무부가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 예규가 문제의 검사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였는지, 아니면 의도를 가진 정치적 장치였는지 쉽게 확인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