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보훈청,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
광주지방보훈청,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
  • 유훈 기자
  • 승인 2019.10.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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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보훈청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

[퍼스트뉴스=광주 유훈 기자] 광주지방보훈청(청장 하유성)에서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관련 특별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18년 1월 17일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 깨끗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 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는 어느 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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