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제정 추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제정 추진
  • 이병수 기자
  • 승인 2019.10.06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김익주 의원 주최 관계부서 간담회에서 조례제정 주장
김 익 주 (더불어 민주당)광주광역시의원
김 익 주 (더불어 민주당)광주광역시의원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지난 8월 우리시 감사위원회의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등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

김익주 의원은 4일 광주시와 시 의회의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익주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감독부서의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조직을 감사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반에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을 추천을 받아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감사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보조금감사담당과 김일융 복지건강국장은 조례안 제정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이견없이 동의했다.

강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사회복지혁신위원에서 제안한 공익제보센터 운영규정을 이 조례에 포함할 것과 복지관련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익주 의원은 이 날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보완해서 10월 중에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광주시와 시의회 관련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례안을 성안하고 11월에 시작하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