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협, 법무법인 “세광”과 농업인『법률지원협약』체결
광주농협, 법무법인 “세광”과 농업인『법률지원협약』체결
  • 박채수
  • 승인 2019.10.06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완벽한 법률서비스 실시

연중무휴 24시간 무료상담과 법률자문, 수임료 할인혜택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과 ‘법무법인 세광’과 「법률지원협약」체결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은 9월 27일 광주농협 조합원과 고객들이 사업과 생활 에서 법률과 관련한 각종 고민과 문제,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법무법인 세광’과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

광주농협이 맺은 ‘법률지원협약’은 법무법인 세광이 광주농협의 「전담 법률고문」이 되어 농협조합원, 고객, 거래처 등에 대해

△ ‘연중무휴 24시간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생활법률 강의, 무료 법률상담, 법률자문, 경영컨설팅을 해 주고,

△ 법률문제 발생시 변호사와 전문가가 변론, 자문 등을 해 주며,

△ 소송수임료와 자문료 등 법률비용을 할인까지 해 주어

법률문제에 따른 농협조합원과 고객들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덜어주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금차 「법률지원협약」은

〇 ‘법무법인 세광’이 광주농협의 「전담 법률고문」이 되어주고

〇 법무법인 세광은 「광주농협 전담변호사」를 지정, 운영하며,

〇 조합원과 고객이 일상생활과 사업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상담, 지도, 협력, 보호를 해 주고

〇 분쟁, 갈등이나 소송, 수사 등 어떠한 법률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습하여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광주농협이 위치한 광주광역시는 전남과 전북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 교육의 중심으로서 인구가 많고 지역경제의 규모도 큰데다 수많은 유동인구, 산업인구 등에서 비롯된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유능한 법조인이 갈등의 해결기준을 제시해 주고, 문제의 수습과 해결에 직접 나서주게 되어 지역사회의 안정을 이룩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에너지가 지역발전에 집중하도록 해주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농협의「법률지원협약」을 통한 법률서비스는 최근 농협중앙회의 농협이념 재무장운동과 농협개혁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농협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합원과 고객, 농촌주민의 절실한 어려움을 농협에서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신한 서비스모델을 개발, 새로운 사업으로 정립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농협의 새로운 역할모델’로서도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협동조합 전체의 사업과 역할의 확대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수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법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논의의 대부분이 국민을 도외시한 채 법조인의 이익과 정치적 손익계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법조개혁 논의를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국민 중심의’ 올바른 사법개혁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와 울림을 주는 것이며,

언제나 국민들의 눈에 권위의 상징이던 법조계, 법조인이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오고, ‘홈닥터’처럼 바로 곁에서 서비스를 하는「법률주치의」를 맡아주는 데까지 발전한 것과,「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까지 이른 것은 미래의 사법개혁 방향이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진섭조합장은 『광주농협은 그동안 농업개발자금의 공급과 영농지원, 농산물유통 시설과 시스템의 확충, 영농자재의 공급, 농산물시장과 판로의 개척, 도시민에 대한 힐링과 재충전 공간 마련 등에 힘써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이러한 성과에 머물지 않고 조합원과 고객의 고충과 고민까지 어루만지는 법률복지 문제에까지 영역을 넓혔다. 이제부터 농업인과 광주시민은 누구든지 광주농협과 인연을 맺으면 「고민 끝, 행복시작」이 되도록 하여 「최고의 봉사기관이자 권익옹호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법률지원사업의 의미를 설명하고, 『앞으로 조합원과 고객, 지역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봉사항목을 개척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농협은 법조계를 지역발전의 우군으로 삼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모든 다른 분야와의 제휴와 동맹을 확대하여 지역개발과 농업발전의 에너지로 승화하도록 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광주농협의 「법률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자문, 계약자문, 소송지원, 법률비용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광주농협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되고,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광주농협에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거래를 개설하거나 〮하나로마트의 단골고객으로 등록하면 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