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일까봐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유언장 작성하게 하는 LH
돈 떼일까봐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유언장 작성하게 하는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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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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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해부터 무연고 고령자 사망시 불량채권 회수 등 목적으로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금년까지 유언장 15건 작성 받아

최근 5년간 무연고 고령자 사망건수 단 2건, 불량채권이나 행정비용 실제로 발생한 적 없어, 지난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홀몸어르신 살피미’들 뽑아 유언장 작성 권유, 금년까지 15건 작성해
김석기 자유한국당(경주시) 국회의원

[퍼스트뉴스=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무연고 고령자 사망시 불량채권 회수 등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반인륜적인 정책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석기(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 제출받은 ‘임대주택 고령자 유언장 작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건, 금년 8건 등 총 15건의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임대주택 유증(유언증여)서비스 등 시행방안’을 통해 ‘무연고자 사망시 재산처리 문제가 제기되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고령자 임차인 사망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잔여 임대보증금보다 임대료, 소송비 등이 과다하여 불량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고령자 임차인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가족이나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법원을 통해 공탁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국고로 귀속한다. LH에서 사망한 고령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국고 귀속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석기(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에서 고독사한 고령자는 167명으로 이중 무연고자는 단 2명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불량채권이나 행정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LH는 ‘홀몸어르신 살피미’사업을 추진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말벗, 민원 청취 등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는 것은 가족 간에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문제인데, 살피미들을 통해 유언장 작성을 권유받은 고령인들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불량채권 회수 등은 행정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유언장을 받고 다닌다는 것은 반인륜 정책으로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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