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에만 점수 반영
,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를 보여줘야”
[퍼스트뉴스=경기 장현민 기자] 8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 유도와 가치 창출이 더욱 활성화됐지만, 정작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을 지킨 교육청은 전북교육청(6.58%)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구매 권장 비율은 3%로 이에 대한 법적의무 구매비율은 없다. 기획재정부의‘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3%가 넘을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에 일괄적으로 50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에 그쳐 우선구매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과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시·도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기관이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다”며,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윤보다 사람과 사회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통한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히며,“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의무구매비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