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이행도 기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매년 30억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연구기관이 상시근로자 수 18,243명 중 578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91명 고용에 그친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018년까지는 3.2%, 2019년도부터는 3.4%를 고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상시근로자 320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10명 중 8명을 고용하고 있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천문연(77%), 기초연(71%), 건설연(62%), 철도연(58%), 표준연(58%)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상시근로자 1,178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37명 중 9명만 고용하고 있어 24%로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14-’18년)>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상시근로자 수 |
17,276 |
17,267 |
17,316 |
17,746 |
18,243 |
||||||
|
학생연구원 |
|
265 |
|
282 |
|
288 |
|
726 |
|
1,112 |
장애인 고용 인원 |
의무고용 (B,A*E) |
509 |
511 |
510 |
556 |
578 |
|||||
고용 (C) |
297 |
300 |
287 |
292 |
291 |
||||||
미달 (B-C) |
211 |
211 |
223 |
264 |
287 |
||||||
장애인 고용 비율 |
고용률 (D,C/A) |
1.70% |
1.69% |
1.64% |
1.70% |
1.68% |
|||||
의무고용률 (E) |
3.00% |
3.00% |
3.00% |
3.20% |
3.20% |
||||||
이행률 (F,D/E) |
57% |
56% |
55% |
53% |
53% |
||||||
고용부담금 (원) |
1,716,548,360 |
1,906,642,260 |
2,167,610,010 |
2,777,049,160 |
3,479,676,670 |
이종걸 의원은 “출연연의 고용부담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오르내리는 데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회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