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9.3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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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정부 입장 발표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입장문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정부는 채용비리를,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등 구직자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앗아가고 상실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는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는 별도로 감사원이 지난 12월부터 실시한 5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지난 두 차례의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대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그리고 부정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한 제도적 흠결 및 모순도 적극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채용비리 문제는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선, 정부는 오늘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조사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 등을 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실시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점검이 더욱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성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1,190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특별점검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그리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05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 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례의 조사결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가 높은 118건(197명)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가 발생한 401건(574명)의 사안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6천여건의 경미한 주의․개선 사항에 대하여도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사에서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 총 3,289명에게 피해가 발생한 다음 단계의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정기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관 임직원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인식, 내부 통제제도에 대한 신뢰성, 기관별 채용제도의 투명성 등을 검토하여, 채용비리 발생 원인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에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 등을 금년도 조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공정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리로 인한 억울함과 상실감이 남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미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다양한 내․외부 통제를 통하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개선작업은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관련 법률과 기준을 개정하여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직무정지와 업무 배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등이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과정에 내부 감사인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채용서류를 인사부서와 함께 감사부서에서 영구보관토록 하는 한편, 전형별로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권익위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설치하여, 2018년 11월부터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개선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중 아직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개정과,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비리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숨어있는 비리를 끝까지 찾아내 제재하는 한편, 제도적 취약 요인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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