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관련 고려고교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신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고려고교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신고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9.2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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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

[퍼스트뉴스=기동취재 광주 윤진성 기자]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상위권 성적 학생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한 고려고가 2019.8.17. 학교 체육관외벽과 인도 현수막게시대 등에 10여점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했 다.

더 나아가 학교 외부에서 현수막을 잘 보이기 위해 학교 담장 옆 나무 수십 그루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도 수십 종류의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측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고 현수막 홍보행위(이하, 고려고 현수막)는 여러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학교는 고려고 현수막을 교내·외로 설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고 현수막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허가 배제대상인 「학교행사나 집회 등 정치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고려고 현수막 최초설치일 2019.8.17.)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물론 고려고 현수막은 옥내 행위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집시법 취지와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고려고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등학교의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현수막 철거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본 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관련 고려고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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