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활적폐 개선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 결과,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현행 생활적폐 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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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
과 제 명 |
소관부처 |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교 육 부 |
청 년 기 (우월적 지위 남용)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
성 년 기 (권력유착, 사익편취)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역 토착비리 개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근절 |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 세 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지난 3분기 중 과제별 추진실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ㆍ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ㆍ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ㆍ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ㆍ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했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시기의 적절성, 유아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