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요건 마련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요건 마련
  • 정서윤 기자
  • 승인 2019.09.10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자치제 시행 이전 국유지에 건축된 낡은 학교시설 방치 곤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 제공 기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성북갑ㆍ3선)국회의원

[퍼스트뉴스=서울 정서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10()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91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승희 의원은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전 혐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