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3년 6월 확정 ‘비서 성폭행’
대법,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3년 6월 확정 ‘비서 성폭행’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9.1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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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지위를 이용해서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한 원심도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쳤지만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김씨 행동에 대해선 입장 차가 뚜렷했다. 즉, ‘위력'의 행사 여부와 '피해자다움'에 대한 시각차였다. 특히 “명시적 거부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정황상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감독자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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