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관련
정경심 교수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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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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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퍼스트뉴스=국회] 지난 7일 밤 한 방송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정경심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청사 내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파일의 존재가 어떻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을까.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하다.

수사정보나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까지 환기시키면서 강력한 경고를 해도 검찰은 소귀에 경 읽기다.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이야말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뤄졌고, 정 교수는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피의자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또한 이러한 정보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해를 끼치고 나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 이번 보도가 비판 받아 마땅한 이유이다.

정경심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양대 총장 파일의 존재가 사실이라 해도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못된다. 박지원 의원에 의해 공개된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 사진 만 봐도 직인을 표창장에 직접 찍은 인주본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며 전자 직인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전자직인은 공문 발송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감안하면 검찰의 정보 유출과 한 언론의 분별없는 보도는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일회용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듭 검찰과 해당 방송사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우리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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