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책구(Fact責究)> : 정개특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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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08.30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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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두 줄 요약>
1. 그동안 양 당 중심의 선거법 처리는 ’합의‘가 아니라 ’담합‘이었다.
2. 정개특위 선거법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측의 대립은 ’국민(國民)주권주의‘ 대 ’국민(局民)주권주의‘/’국민호갱주의‘의 대립이다.

 

선거법은 자한당의 확실한 ‘발작버튼’입니다. 자한당은 다른 주제에서도 수시로 이성을 잃지만, 선거법만 걸리면 미친 듯이 폭발합니다.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얼마나 분노조절장애가 심해졌는지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굉음 발성 랩(rap)의 달인인 ‘힙찔이’ 장제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 발언이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릿한 상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2000년 16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저는 다섯 번 출마해서 정말로 과분하게도 계속 당선되었습니다. 16대 총선은 15대 국회에서 만든 선거법으로 치렀지만, 17대에서 20대까지는 제가 의원으로 개정에 참여한 선거법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이제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총선에 출마해서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게 된다면, 저는 또 한 번 개정에 관계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루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회에 폭넓은 입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 관계되는 법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만드는 것은 선수 중 일부가 다른 선수는 배채한 채 경기 규칙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거법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등에 있어서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입법을 게을리하거나(입법부작위), 개정안 처리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는 등 이 제약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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