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완도 해경, 불법어구 사용한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전남완도 해경, 불법어구 사용한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 박채수
  • 승인 2019.08.27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지도 인근 해상 불법 어구 사용멸치잡이 조업선박 2척을 적발현장

[퍼스트뉴스=전남완도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5일 신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한 멸치잡이 조업선박 2척을 적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아침 8시 10분경 신지도 남쪽에서 불법조업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경비정을 보내 단속에 나섰다.

이에 신지도 남서쪽 2.5km 해상에서 주선 H호(7.93톤, 완도선적)와 부선H호(7.93톤, 완도선적) 선장 박모씨(남, 60세, 고흥거주), 최모씨(남, 53세, 청산도거주)가 9시 10분경 허가 외의 어구(자루그물)를 이용해서 멸치 100kg을 포획하여 적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조 수사과장은 “완도해역에 멸치가 증가됨에 따라 불법어구를 이용한 멸치잡이 어선들을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전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