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 의회, 춤허용조례 운영 관련 감사 요청
광주북구 의회, 춤허용조례 운영 관련 감사 요청
  • 박철민 기자
  • 승인 2019.08.16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과 법리적 검토 후 조례 개정, 폐지 결정키로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운영 실태 점검 후 집행부에 자체 감사 요청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정철)는 13일 오전 간담회를 개최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춤 허용 조례) 운영 실태 점검 후 집행부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춤 허용 조례에 따른 북구청의 관리감독 현황 전반을 상임위 자체조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부서 지도감독 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북구 자체 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서구 클럽붕괴사고 이후 해당 조례 검토를 위해 유사 조례가 있는 전국 지자체의 자료를 조사하고, 북구 조례 제정 당시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 320페이지 분량의 간담회 자료를 검토하고 사전 업소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실태파악에 주력해 왔다.

이날 관계부서인 위생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북구 관내의 춤 허용업소의 영업실태와 관련부서의 지도감독 전반에 제도 운영상 허점,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은 “북구청 감사결과에 따라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현행 조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법리적인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