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효 되나?
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효 되나?
  • 박준성 기자
  • 승인 2019.07.29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변호사는 역시 김&장”
박준성 기자
박준성 기자

[퍼스트 뉴스 = 박준성 기자] 이번 7월 김삼호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통해 판결 무효가 확실시 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직원 15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은 김 구청장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김 구청장 측은 지난 1월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이 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광주고법에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

김광주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김 구청장은 현직을 계속 유지해 왔다. 소식통에 의하면 김 구청장은 이번 재판을 위해 유명 로펌인 ‘김&장’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드러났음에도 지지부진한 판결로 인해 하나마나한 재판은 왜 하느냐? 라는 식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에 유명 로펌을 끼고 임한 것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돈으로 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 아니냐?는 불만도 떠돌고 있다.

지역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을 볼 때마다 법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법을 판결하는 판사가 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선고가 되었음에도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직위를 유지하는 식의 방식이 선거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