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교육부,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 고려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교육부,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 고려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 의뢰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7.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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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비리,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18일까지 127건 접수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인사·채용비리, 교비·법인 회계 부정 등 사학비리 관련 신고가 지난 달10일 문을 연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18일 현재 12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24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지난 달 10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달 9일까지 두 달 간 사학비리·부패 관련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신고기간 중 사학비리·부패신고는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우편·방문 등을 통해 총 12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 인사·채용비리 28건 ▲ 교비·법인 회계 부적정 처리 등 14건 ▲ 입학·성적 등 학사관리 부정 10건 ▲ 보조금 부정수급 4건 등이었다.

신고 대상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고교 관련 신고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 3건, 특수학교·유치원 등이 6건이었다.

신고접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해서 한 경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로는 ▲ 친인척, 지인 등을 교직원 등으로 채용한 의혹 ▲ 신규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 규정을 위반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의혹 ▲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사적으로 유용 등이 있었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고, 필요시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한 달에 10여건 내외였던 사학 관련 부패신고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 이후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각종 부패행위 근절 및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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