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전 총장의 ‘교육부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갈등해소를 위한 조치에 임박했다’는 주장에 대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입장
강동완 전 총장의 ‘교육부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갈등해소를 위한 조치에 임박했다’는 주장에 대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입장
  • 류중삼 기자
  • 승인 2019.07.2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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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 = 광주 류중삼 기자]

■ 강동완 전 총장의 주장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되어 징계 시점으로 소급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므로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청 결정에 의하여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교육부가 학교법인과 강동완 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통보)할 예정이며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귀하(강 전 총장)에게 안내하겠다.

■ 이에 대한 조선대학교의 입장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나 강 전 총장이 주장하는 바가 확인된 바가 없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아래와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6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조선대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청사건 심사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는 최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확정되지 않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행강제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국립학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행정 처분의 재심의 성격을 갖으며, 결정에 대해 곧바로 기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국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인사처분은 '사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이행을 사립학교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야만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2019년 7월 초,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교육부에 권고한 ‘사학혁신을 위한 10개 제도 개선안’ 중 ‘사학 교원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학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요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제도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행을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사립학교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 따라서 조선대학교는 강동완 전 총장의 주장에 동요하지 않고 현재 홍성금 총장직무대리를 중심으로 한 대학혁신 및 학사업무, 그리고 제 3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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