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이 진단서인가?
의무기록이 진단서인가?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07.12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순문 손해보험 전문기자
한순문 손해보험 전문기자

손해(생명)보험사들의

필자는 인터넷 통신사 기자로서 기껏해야 기자수첩에 기고란에 글을 올릴 뿐이다.

잘못된 규정이 있다고 M신협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자 그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규정을 고쳐 직원들의 박수를 받은 바도 있다.

거대 자본의 보험사를 상대로 모난 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변방의 북소리라 해도, 필자는 지속적으로 글을 써,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규정, 약관등 개정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K7031), 간장애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K70-71), 상세불명의 철 결핍,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형 당뇨병, 역류 식도염 등의 진단명으로, K손해보험사에서는 말기간경화로 2,000만원 보험금을 청구했던 보험소비자에게 면책을 통지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너무나 황당한 사유에서 이다.

의사는 병원에서 이제 할 일은 다 했으니, 집에 가서 먹고 싶은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라, 하면서 퇴원해 있는 사람, 올해 나이 만54세 과연 이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기고와 기자수첩에서 필자는 생명(손해)보험사들 불법적인 의료자문이대로 좋은가?“, 누구를 위한 의료자문합법화를 쓰면서 의료자문 회신서의 폐해를 지적한바 있다.

위와 같이 관련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의료자문 실시와 관련 된 동의, 이러한 의료정보에 대한 동의절차가 무엇을 의미하고, 개인의 의료정보 수집이 향후 보험금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 사전에 보험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설명했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서명케 한 동의서를 가지고, 의료자문을 의뢰 의료자문 회신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K손해보험사는 분명 잘 못된 행정행위입니다.(위법하게 소집한 동의서를 가지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마치 합법적인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부 지급 통보 활용)

K손해보험사에서는 특별약관 별표 2.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간질환은 제외됩니다.”라는 규정을 목포한국병원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아내는 남편에게 의사께서 술을 끊으시라”, 의사께서 말해주기를 바래면서 병원의료진이 듣는 앞에서), 즉 매일 3-4병의 소주를 마시는 분이라고 한 것을 의무기록지에 기록한 것을, 특별약관 별표 2.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알코올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진료기록부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K 손해보험사 처럼 진단서로 활용하여 알콜중독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의 CNN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10가지를 선정하면서 제일 먼저 인터넷활용 능력과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변모하는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꼽았고, 98%이상 중등교육이상 63%가 대졸이라는 것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민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손해(생명)보험사들은 우리 보험소비자자들을 봉으로 보지말것을,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반드시 약관에 명시하여 적발 시 엄중하게 문책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해야 할 것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